(다) 공동담보목록 또는 신탁원부 등의 발급 //
전산화된 공동담보목록, 매매목록의 경우에는 전산등기부와 함께 출력되므로 등기소에서는 별도의
조치가 필요없다. 그러나 전산화되지 않은 공동담보목록, 도면 또는 신탁원부 등의 경우에는 이들 공동담보목록 등을 복사하여 전산등기부등·초본과
합철하여 1통의 등기부등·초본으로서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증문과 영수필표시는 전산등기부에 표시된 것으로 충분하나 합철된 등·초본에 천공은
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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